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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22 2015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1. 2014. 12. 6. 14:44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고,

2. 2014. 12. 2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해남읍사무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운전 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2. 24.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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