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2.22 2015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1. 2014. 12. 6. 14:44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고,
2. 2014. 12. 25.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에서부터 해남읍사무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운전 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