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1 2015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1: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에 있는 상락교회 앞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