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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5 2016고합5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54』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4. 중순 18:00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가명)의 집 안방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마신 후 잠이 온다며 피해자의 침대에 눕자 침대에 눕지 못하게 하려는 피해자가 일어나라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0.경 제1항 기재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6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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