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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1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02:4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술값계산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와인병 진열장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다발성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 상해 정도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CD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상습누범특수 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각 해당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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