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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고단12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6.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5. 19:3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72 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돌을 훔쳐 갔다고

우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5. 20:4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거지 앞까지 끌고 나온 다음,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25cm, 세로 1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재차 위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64세) 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병합수사 등), 꽃집 CCTV 영상 사진, 꽃집 CCTV 동영상 CD 본, 아들 촬영 영상 사진, 아들 촬영한 동영상 CD 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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