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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04 2012고정6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6. 04:55경 원주시 B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이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의 우측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잡고 위 B편의점 내부로 끌고 간 후 그곳 주류 진열장에 있던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 관리의 위 B편의점 내부에서 위 C을 그곳에 비치된 주류 진열장에 밀어붙여 그 충격으로 위 C이 위 주류 진열장에 부딪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와인병 등 합계 94,700원 상당의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CCTV 녹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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