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8. 02:4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33 세) 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 일행의 자리에 옷을 두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9 세 )로부터 위와 같이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2 세) 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따로 양형기준을 보지 아니한다.
가. 제 1, 2 범죄: 각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