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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47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5. 12. 00:25 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B(50 세) 의 주거지 2 층 계단에서 이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양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12. 08:10 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요구하기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우산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의 가.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6 세) 의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계단 위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출입문 손괴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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