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3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5:15경 서울 동작구 B, 지하1층 “C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업주인 피해자 D(46세, 남)이 말리자 카운터로 나와 일을 하던 직원에게 "씨팔년, 가게 장부를 가지고 와라",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사장 불러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로 돌아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