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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단14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그날 저녁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유리컵과 쟁반 등을 마구 집어 던져 깨뜨리고, “씨팔년, 왜 창피를 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던 방문을 마구 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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