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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8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21:1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 치킨집에서, 술에 만취한 채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예전에 만취한 피고인이 수차례 그곳에 찾아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시간 후에도 돌아가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린 전력이 있어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드셨으니 술을 줄 수 없다‘ 라며 거절하자,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미친년아! 너 같은 년이 이 동네에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치킨집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였다가 위 같은 날 22:20경 다시 위 업소에 찾아와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가게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등으로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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