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8 2013고정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2. 10. 2. 20:50경 평택시 C노래방 내에서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양주를 강압적으로 마시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은 술을 못 먹는다”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E이 술잔에 들어 있던 양주를 자신이 마시고 테이블에 확 내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찌른다!", "가게를 엎어 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협박을 하였고, F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사장 들어와라, 사업자등록증 가져와라” 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가 "내가 담당 형사를 바꿔줘서 내 신분을 확인시켜주겠다” 라고 얘기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 이것들 가만두지 않겠다. 담당 형사 씹쌔기들 다 불러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F, E과 공동하여 2012. 10. 2. 20:10경부터 20:5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협박을 하며 소란을 피워 노래방 내 손님으로 왔던 사람을 내쫓는 등 40여 분간의 노래방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