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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7 2013고정5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1:4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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