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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34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08. 9. 2. D으로부터 피고인이 투자한 1,944만 원 중 1,200만 원을 같은 해 10.말경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고소내용은 D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실제로 1,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고 1,2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서 그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을 뿐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7. 6. 27.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D, F에게 다단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44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D과 F이 위 투자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피고인을 다이아몬드 직급으로 승급시켜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D에게 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게 된 것인 점, ② 위 D, F은 위 투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 및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단계 회사에서 골드 직급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배임한 사실로 2009. 7. 7. 이미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대전지방법원 2009고약10508), ③ 또 피고인은 위 D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2. D은 피고인에게 1,26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대전지방법원 2011나1369 판결),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F이 이미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횡령죄 및 배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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