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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고단8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은 생활필수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수익은 다단계 형식으로 얻을 수 있고 경리 직급을 달면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3명이서 한 사람당 월 1,000만 원씩 3달을 모아 총 9,000만 원을 만들면 경리 직급을 달 수 있으니 이 사업에 투자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의 경리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320구좌를 등록해야 하는데, 1구좌당 394,000원이어서 총 126,080,000원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제시한 방법으로는 경리 직급으로 승급할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경리 직급으로 승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E)로 2018. 7. 12. 3,300,000원, 2018. 7. 13. 200,000원, 2018. 7. 18. 3,300,000원, 합계 6,8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명함 및 메모, 문자메시지,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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