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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노63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B은 다단계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인천지사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원 관리, 매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주식회사 E 인천지사의 회원 직급은 ‘일반회원-대리점-총판-지사-본부’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중 대리점 직급의 회원들은 750만 원 상당의 회사 물건을 구매하여야 상위 직급인 총판으로 승급되며, 이렇게 대리점 직급의 회원이 회사 물건을 구매하여 총판 직급으로 승급하게 되면 본부 직급인 피고인 B은 공유수당, 추천수당을 더 받을 수 있고, 본사로부터 물건에 대한 판매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었던 구조인 점, ③ 그런데 당시 주식회사 E 인천지사 소속 대리점 직급의 회원들은 평균 60, 70대의 노인들로서, 대부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관계로 회사 물건을 매입할 형편이 못되어 총판 직급으로 승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 ④ 이에 피고인들은 당시 본부 직급에 있던 피해자에게 "대리점 직급의 회원들이 그 상위 직급인 총판으로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돈을 모으는 이른바 ‘총판계’를 하고 있는데, 대리점 직급의 회원들이 회사 물건을 매입하여 총판 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빌려주면 그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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