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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24 2018가단18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D 대 6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 30. 원고의 배우자인 B를 통해,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15. 1. 30.까지, 차임은 2013. 1. 30.부터 월 10만 원(매달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약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 31.까지의 차임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9.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9. 28. 해지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하고, 2017. 2. 1.부터 2018. 7. 31.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180만 원(18개월분) 및 2018. 8. 1.부터 임대차 종료일인 2018. 9. 28.까지 월 10만 원으로 계산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위 임대차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월 1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인 2018. 9. 29.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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