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412,292원과 그 중 380,540,451원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2010. 9. 28.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3. 25. 피고와 사이에 여신금액을 661,000,000원, 변제기를 2008. 3. 25., 이자를 연 10%(매월 대출해당일 지급), 지연손해금을 연 21%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661,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그 후 부산2저축은행은 2006. 1. 25. 피고와 사이에 여신금액 24,600,000원으로 정하고,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채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제1대출금에 관하여 2005. 11. 24.까지의 이자가 상환되었고, 원금 중 273,459,549원이 2005. 12. 27.에, 원금 중 7,000,000원이 2006. 1. 24.에 각 상환되어 대출원금 잔액 380,540,451원(= 661,000,000원 - 273,459,549원 - 7,000,000원)이 남아 있다. 라.
부산2저축은행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8 내지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여신거래약정서), 갑 제8, 9호증의 각 1(각 대출신청서) 중 인영부분이 명의인인 피고가 아닌 제3자에 의해 현출된 것이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