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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9 2012노3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4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L로부터 피고인의 간암 치료비를 지원받은 것일 뿐, L에게 조명기기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L와 J에게 허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0. 1.경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및 벌금 143,500,000원, 209,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L와 별다른 금전거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09. 2.경 강동문화예술회관의 일반조명기구를 LED 조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L가 운영하는 (주)M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L로 하여금 설계도서 및 영문규격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L가 (주)M이 납품하는 조명기기의 규격과 단가를 반영한 영문규격서 등을 작성하자 이를 그대로 조달청에 보내면서 외자물품 구매를 요청하여 (주)M이 조달청과 약 12억 원 상당의 경관조명기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L로부터 6,550만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L가 J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J가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방법을 가장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L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L에게 조명기기를 납품하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L가 피고인에게 병원비에 보태라며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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