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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고합13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G, H, I 소재 지상 4층, 지하 4층 건물(이하 위 토지들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J’라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인의 부친인 K 소유인데, 위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을 2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를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최고액을 3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K는 2012. 3. 9. L와 사이에, L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47억 원에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 중 180억 원은 위 각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되어있는 위 2건의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를 L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67억 원은 K의 L에 대한 기존 채무 6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상계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4.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 5. L로부터 위 건물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L는 피고인이 2013. 8.경부터 월 1억 원의 차임(실질상 L가 이자 지급용으로 사용함)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의 채무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L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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