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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9 2017허4044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4. 1.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내지 26, 29 내지 34, 37 내지 43, 71, 72항은 비교대상발명 1, 3, 4, 5 각각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1, 3, 4, 5와 같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자인 소외 노보머 인코포레이티드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1754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권자인 노보머 인코포레이티드는 2015. 10. 2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항 1, 71, 72를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4. 11. 위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된 청구항 1 내지 15, 19, 20, 25, 29 내지 33, 71, 72는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정정된 청구항 16 내지 18, 21, 22, 24, 26은 비교대상발명 1과 3의 결합 또는 1과 4의 결합으로부터, 정정된 청구항 23은 비교대상발명 1과 5의 결합으로부터, 정정된 청구항 34, 37 내지 43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3의 결합 또는 1과 4의 결합 또는 1과 5의 결합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노보머 인코포레이티드는 2017. 6. 7.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고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4호증) 1) 발명의 명칭: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올 조성물 및 방법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08. 9. 8./ 2009. 9. 8./ 2014. 7. 29./ 제1426410호 3) 청구범위(2015. 10. 21. 정정청구에 의하여 정정된 것) 아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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