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년경 D 소유의 안성시 E, F, G, H 토지(이하 위 4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창고 부지’라 한다)에 창고용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공로로부터 이 사건 창고 부지로 진입하는 기존 현황 도로는 창고의 진입로로 사용하기에는 그 폭이 협소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C은 이 사건 창고 부지의 북서쪽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분할 전 위 I 임야 15,239㎡(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아래 차.항에서 보는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 C 및 D, 피고는 2007. 12.경 공인중개사 J의 쌍방 중개로 이 사건 창고 부지 및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다.
마. 위 교섭 과정에서 원고, C과 이 사건 창고 부지 소유자인 D 사이에는 매매대금이 비교적 쉽게 합의되었으나,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피고 사이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의견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원고와 C은 위 창고 부지에서 창고 건물을 건축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바. 그러던 중 D이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원고와 C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중 1천만 원을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안을 제시하였고, 관련자들이 모두 이에 동의하였다.
사. 결국 원고와 C은 2007. 12. 1. 위 J의 쌍방 중개로 D으로부터는 이 사건 창고 부지를, 피고로부터는 이 사건 임야를 각 매수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하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총 매매대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한다.
계약금 2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