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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2450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815,64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8. 17.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D과 원고의 거래 1) D은 2006. 2. 14. 원고에게 남양주시 E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1/4 지분을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상기 부동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현 명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때 언제든 매수인이 요구할 때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공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자, 2006. 2. 14. 이 사건 임야 중 D의 1/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D으로부터는 등기필증 등을 받아 보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거래 1) 원고는 2010. 1. 5.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고, 신고가액은 협의하여 하며, 중개업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2) 피고 B은 2010. 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원고는 2010. 4. 9. 위

가. 2)항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그 밖의 사정 1) 이 사건 임야는 2010. 3. 18.경 E, G, H, I으로 분할되었고, 2012. 10. 19.경 분할된 위 E은 다시 E, J, K로 분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분할된 E은 같은 날 L으로 등록전환되었다.

2 이 사건 임야 중 3/4 지분에 관하여 2010. 3. 2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2010. 3. 25. D과 M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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