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815,64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8. 17.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D과 원고의 거래 1) D은 2006. 2. 14. 원고에게 남양주시 E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중 1/4 지분을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상기 부동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소유권이전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현 명의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때 언제든 매수인이 요구할 때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공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자, 2006. 2. 14. 이 사건 임야 중 D의 1/4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D으로부터는 등기필증 등을 받아 보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거래 1) 원고는 2010. 1. 5. F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고, 신고가액은 협의하여 하며, 중개업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2) 피고 B은 2010. 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원고는 2010. 4. 9. 위
가. 2)항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그 밖의 사정 1) 이 사건 임야는 2010. 3. 18.경 E, G, H, I으로 분할되었고, 2012. 10. 19.경 분할된 위 E은 다시 E, J, K로 분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분할된 E은 같은 날 L으로 등록전환되었다.
2 이 사건 임야 중 3/4 지분에 관하여 2010. 3. 2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2010. 3. 25. D과 M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