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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25 2015가단236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31. 약정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父) C은 2014. 10.경 D의 중개로 C 소유의 거제시 E 임야 13,8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C이 이 사건 임야의 통행에 필요한 진입도로 부지를 매수하면,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진입도로 부지를 계약금 5억 원, 잔금 7억 원 등 합계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조흥저축은행(이하 ‘조흥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 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고와 C은 잔금 7억 원 중 4억 원은 원고가 위 4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0. 10.부터 2014. 11. 27.까지 C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14.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2억 원 - 계약금 5억 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7억 원(사업승인을 득한 후 지불하기로 함) 특약사항

1. 이 사건 임야의 사업부지를 위해 매입 중인 계획도로 부지 거제시 G, H, I, J, K, L, M, N, O에 대하여 [I, J, K, L, (M, O 진입도로부지)]번지에 대하여는 전 소유자와 A가 지분등기를 하고, N, H, G에 대해서는 전부를 A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한다.

단, 도로부지는 C의 요구에 따라 A는 도로사용 동의를 하기로 하고, 동의서 작성시 250,000,000을 C은 A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진입도로 부지인 M, O의 토지는 각각 1/2로 등기하기로 한다.

2. 사업승인을 위한 도로확보는 2015. 2. 15.까지로 하고, 기존계약된 토지의 잔금지급을 계약 잔금지급일에 따라 순서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등기는 잔금지급과 동시에 실행하기로 한다.

3.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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