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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10 2014나1503
손해배상
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공장 창고를 신축할 부지를 찾고 있던 원고에게 원주시 B 목장용지 1,608㎡, C 임야 3,232㎡ 및 D 임야 34,61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을 책임지고 매입한 후, 그 지상에 공장 창고 신축을 위한 인허가까지 모두 받아 주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믿고 그의 중개로 2011년 4월경부터 5월경 사이에 우선 B 토지와 C 토지를 합계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D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공장 창고 신축도 불가능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속아 공장 창고로 사용할 수 없으면 원고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B 토지와 C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매매대금과 실제 공시지가의 차액인 144,518,560원 상당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우리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2011. 4. 20. 원고가 공장 부지 확장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매수 완료 후 인허가 업무까지 책임지고 행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B 토지 및 C 토지를 원고가 매수할 무렵 B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2호 다.

목 소정의 계획관리지역에 속하였고, C 토지 및 D 토지는 모두 관리지역에는 속하나 같은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그 후 2011. 6. 24.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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