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5고정13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4: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피해자 E이 노인회장에게 욕설을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 이 똥갈보 같은 년, 양갈보 같은 년, 이놈 저놈 하고 붙어먹고 사는 년, 어떤 놈 하고 살면서 봉 잡아서 한밑천 챙겼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증인 E,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E,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