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 출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9. 2.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12.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3. 2. 14. 피고에게 교통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매연에 자주 노출되었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2. 망인에게 ‘현대의학상 흡연 외에는 폐암의 발병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아니한 점, 일반적으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에 8~10년 정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직업병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계의 견해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3. 3. 6. 사망을 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4.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3. 7.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12년 중 7년 3개월 가량을 교통조사요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도로 위에서 디젤 등의 자동차배출가스에 오랜 기간 노출되었고, 당직근무와 교통사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악성 민원인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바, 망인은 비흡연자이고, 폐암 등의 가족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로와 자동차배출가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