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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27 2014고정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원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16: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1년 전부터 별거중인 피해자 D(63세)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왔다는 이유로 “야, 씨벌년아, 내가 언제 오라고 했냐”라며 양 주먹을 10회 가량 휘둘러 그녀의 머리, 양쪽 턱, 오른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5회 가량 발로 차 그녀에게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팔꿈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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