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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4 2013고정8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69세, 여)와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8:00경 전남 고흥군 D의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밭 일부까지 제초제를 뿌린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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