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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구합104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인 망 B(B, C,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해양스틸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건설일용근로자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17.부터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철골 구조물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2014. 9. 10.부터 제주시 D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외벽 철골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2014. 9. 14. 9:30경 이 사건 공사현장 H빔 위에서 작업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를 받다가 2014. 9. 17. 16:55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입사 이후 계속된 연장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에게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발병 이전인 2014년 6월부터 망인은 계속 연장근로를 하여 망인에게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

또한 망인이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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