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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선고 2014도10183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4도1018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I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D, J, K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노1175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 1 ) 구 경범죄 처벌법 ( 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조 제13호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 한다 ) 의전단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 2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 담벼락에 포스터 55장을 붙인 거리가 이미 약 300m에 이르렀으며 그 당시 그 외에 150여장의 포스터를 더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포스터 부착행위는 이 사건 조항 전단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 3 ) 피고인의 이 사건 포스터 부착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주택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포스터를 부착하는 외에는 피고인의 예술적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 4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상고이유 중 원심이 판단의 기초로 삼은 사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구 경범죄 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 및 재산권과의 비교 형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38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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