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경 D 주식회사(이하 ‘D’)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E’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 회사 영업사원 F으로부터 ‘G이라는 회사에서 D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1. 3. 2.경 D의 에이전시 업체인 G의 스튜디오에서 G 직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D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을 촬영하고, 2011. 4. 1. G을 통하여 D으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6,883,200원을 수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고의 행위’).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 26. 2013고정1970호 사건에서 이 사건 원고의 행위를 의료법위반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및 6,883,200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7. 3.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라.
피고는 2017. 4. 4. 이 사건 원고의 행위를 처분사유로 하여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의료법 시행령(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