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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합6941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경 D 주식회사(이하 ‘D’)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E’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위 회사 영업사원 F으로부터 ‘G이라는 회사에서 D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1. 3. 2.경 D의 에이전시 업체인 G의 스튜디오에서 G 직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D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을 촬영하고, 2011. 4. 1. G을 통하여 D으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6,883,200원을 수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고의 행위’).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 26. 2013고정1970호 사건에서 이 사건 원고의 행위를 의료법위반죄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및 6,883,200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7. 3. 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라.

피고는 2017. 4. 4. 이 사건 원고의 행위를 처분사유로 하여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의료법 시행령(2015. 9. 15. 대통령령 제26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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