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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합7403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5. 2.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영천시 B에서 C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원고는 2013. 1.경 주식회사 유영제약 영업사원 D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9호, 제2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원고가 2012. 9.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주식회사 유영제약 영업사원 D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20만 원을 받았다’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1)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참조). 2)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은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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