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20 2018구합68216
자격정지처분 취소
주문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정읍시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5. 8.경 및 2011. 5. 15.경 이 사건 의원에서 D 주식회사(이하 ‘D’) 영업사원 E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1,36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하 ‘원고의 이 사건 행위’). 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의 이 사건 행위와 달리 ‘원고가 2011. 12.경부터 2012. 9.경까지 D 영업사원 E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등 1,360만 원을 제공받았다’라는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원고는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추징 1,3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9. 24. 원고에게 위 약식명령의 범죄일시 등 공소사실과 달리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의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 추징 1,36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015고정282).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6. 10. 1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 마.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의 공소사실과 같이 ‘원고가 2011. 12.경부터 2012. 9.경까지 D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360만 원을 제공받았다’라는 처분사유로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9호에 근거하여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3.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