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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121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양천구 소재 ‘F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 B은 서울 양천구 소재 ‘G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약품 등의 제조, 수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1년경 피고 E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있는데, 강의를 해주면 소정의 강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1. 2. 26.경 피고 회사의 에이전시 업체인 H의 스튜디오에서 요부협착증에 관한 주제로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한 후 2011. 3. 29. 자신 명의의 계좌로 ‘H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6,883,200원을 받았고, 원고 B은 2011. 3.말경 자신의 병원 진료실에서 ‘피부 레이저치료’에 관한 주제로 위 H 직원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 교육용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한 후 2011. 4. 1. 자신 명의의 계좌로 ‘H 개발비’(강의료) 명목으로 4,588,800원을 받았다.

다. 검찰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받은 돈이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에서 취득을 금지하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그 밖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5000호로 원고들을 구약식 기소하였고, 원고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1970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 26. 원고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 등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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