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7.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이 쓰레기통 옆에 성인잡지책을 쌓아 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시늉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칠 꺼에요 그럼 제가 형님 보내드릴게요”라고 말하며 담당 교도관에게 이를 신고하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주저앉힌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증거사진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4회(징역형 10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기징역형으로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형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