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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108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7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일자 금액 지급방법 1 2008. 6. 10. 2,000만 원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2 2008. 7. 1. 1억 6,0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C 기업은행 계좌로 입급 3 2008. 8. 11. 2,000만 원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4 2008. 9. 10. 2,000만 원 〃 5 2008. 10. 13. 2,000만 원 〃 6 2008. 11. 12. 2,000만 원 〃 7 2008. 11. 18. 1,500만 원 〃 8 2008. 12. 12. 2,000만 원 〃 9 2009. 1. 5. 8억 원 위 신한은행 계좌로 4억 원 입금, 1억 원권 수표 4장 교부 10 2009. 1. 12. 2,000만 원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11 2009. 2. 12. 2,000만 원 〃 12 2009. 2. 13. 6,200만 원 〃 13 2009. 3. 3. 2,000만 원 〃 14 2009. 3. 12. 2,000만 원 〃 15 2009. 4. 13. 2,000만 원 〃 16 2009. 4. 20. 1,500만 원 〃 17 2009. 6. 12. 2,000만 원 〃 18 2009. 9. 14. 2,000만 원 〃 19 2009. 11. 9. 2,000만 원 〃 20 2009. 12. 11. 2,000만 원 〃 21 2010. 1. 8. 1,000만 원 〃 22 2010. 1. 12. 2,000만 원 〃 23 2010. 2. 12. 2,000만 원 〃 24 2010. 3. 10. 2,000만 원 〃 25 2010. 4. 12. 2,000만 원 〃 26 2010. 5. 12. 2,000만 원 〃 27 2010. 5. 13. 5,000만 원 〃 28 2010. 6. 14. 2,000만 원 〃 29 2010. 7. 12. 2,000만 원 〃 30 2010. 8. 10. 2,000만 원 〃 31 2010. 9. 10. 2,000만 원 〃 32 2010. 9. 28. 4억 1,000만 원 위 신한은행 계좌로 3억 9,000만 원 입금, 1,000만 원권 수표 2장 교부 33 2011. 1. 31. 2,000만 원 피고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합계 20억 2,200만 원 2) 한편, 원고는 위 표 기재 순번 12의 2009. 2. 13.자 대여금 6,200만 원 중 4,000만 원과 위 표 기재 순번 32의 2010. 9. 28.자 대여금 4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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