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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3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2:20경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여, 범행일시를 일부 수정하였다.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G 사실 확인서 제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운전거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ㆍ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9. 7. 23.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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