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14:00경 논산시 관촉로 235에 있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2020. 5. 23. 16:50경 논산시 해월로 236-12 논산역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스포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결과서, 판결문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벌금전과(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가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