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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04 2020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6』 피고인은 2007.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5.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14:00경 논산시 관촉로 235에 있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2020. 5. 23. 16:50경 논산시 해월로 236-12 논산역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스포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결과서, 판결문 『2020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벌금전과(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가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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