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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4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00: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 여자친구 운영의 술집에서 술값을 정산하지 않은 손님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순찰차에 그 손님들을 태우고 D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자, “저 사람들 왜 보내는데 술값을 안냈잖아.”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뒷좌석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왜 이러십니까, 체포하려면 체포 해봐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에 서서 2~3회 양손을 벌려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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