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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59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0:30경 부산 동래구 B초등학교' 뒤 편 골목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53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십니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갑시다”며 옆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머리부위를 2회 가량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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