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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3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2:05경 부천시 B시장' 앞에서 서울택시를 잡아타고 C 소재 주거지까지 가자고 생떼를 쓰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같은 날 02:35경 부천시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경장 E에게 달려들며 “이 지구대 새끼들아, 이 어린새끼들아, 시팔놈아”등의 욕설을 하고, 배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다른 출동 현장으로 이동하려는 순찰차 앞에 드러눕거나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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