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는 2016. 11. 17.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매화 초등학교 쪽에서 안산 1 대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15km 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도로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325,568원이,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1,04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소재 한양 대역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