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0:10경부터 02: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주점 내에서 D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A이다"고 욕을 하고,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야 이 개새끼들아 너그 뭔데, 법 없이 한번 해보자, 2대1로 한번 해보자"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출동한 경위 F, 경사 G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건물 앞 노상으로 나와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경사 G가 "뒤쪽으로 타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차는 등 경찰관인 위 F, G의 정당한 신고 출동처리에 대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전과가 동종유사의 전과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