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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험한 물건 인 끓고 있던 뜨거운 동 태국을 피해 자의 등 부위에 들이붓고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찍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 폭행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재차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확정된 특수 폭행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들 과의 형벌에 있어서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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