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U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동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 G과 합의하고 피해자 U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