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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3두14863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1)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제39조). 다만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당사자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로 하여금 당사자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등 참조). (2)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74조의2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제1항), 그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4항).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1. 1. 31. 대법원규칙 제2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명예퇴직수당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일정한 법관,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자진퇴직하는 사람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제3조 제1항), 피고는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제3조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제7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에서 상위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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