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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98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92,850원 및 2017. 8. 18.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2018. 6월부터 매월 관리비 금120,000원’ 부분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792,850원(= 관리비 합계 765,520원 연체료 합계 27,330원)’으로 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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