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3 쪽 제 5 행의 ” 근로 계약서( 갑 제 17호 증) “를 ” 근로 계약서( 갑 제 17호 증,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서’ 라 한다)“ 로 고쳐 쓴다.
제 3 쪽 제 8 행부터 제 15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아.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 이하 ‘ 이 사건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 라 한다 )에 피고가 2014년 12월 급여 12,717,290원을, 2015년 12월 급여 13,828,000원을 각각 지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에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로 기재된 금액의 평균은 1,549,990원,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로 기재된 금액의 평균은 1,747,644원이다). 또 한 이 사건 근로소득 원천 징수 부에 피고가 상여금으로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326,710 원씩 합계 3,593,810원, 2014년 12월 176,710원,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76,710 원씩 합계 1,767,100원,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000,000 원씩 합계 4,000,000원, 2016년 11월 16,000,000원,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3,000,00 원씩 합계 12,000,000원, 2018년 1월 2,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급여와 상여금을 F의 의사에 따라 지급 받았다( 다만 2014년 12월과 2015년 12월의 각 급여는 해당 시기에 지급 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시기에 지급 받은 것이다).】 제 3 쪽 제 16 행의 ” 나머지 직원들 중“ 과 ” 상여금을“ 의 사이에 ”2014 년부터 2018년까지 “를 추가한다.
제 3 쪽 제 17 행의 “2018. 6. 8. 경“ 과 ” 이 사건 운전학원의“ 의 사이에 ” 원고로부터 “를 추가한다.
제 3 쪽 제 20 행부터 제 4 쪽 제 1 행까지의 [ 인정 근거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