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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구단15431 판결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0-0069 (2010.06.28)

제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17,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AA면 BB리 438-2 소재 답 6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 4. 26. 140,000,000원 에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2002. 7. 28. 주식회사 CCCC종합건설로부터 8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신고한 취득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하여 과다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의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서상의 전 소유자가 상이하고 대금증빙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 세 38,317,867원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관련 서류를 모두 분실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신FF에게 8,400만 원(실제로는 중개수수료 1,800만 원을 제외한 6,6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8,4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부 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자나 확정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하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 조의2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그의 배우자인 정JJ의 통장에서 4,600만 원을,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전 소유자인 신FF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우자인 정JJ의 통장에서 4,600만 원을,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 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전 소유자인 신FF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8,400만 원) 중 1,800만 원 상당이 부족한 점(원고 는 1,8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등기부상의 전 소유자(신FF)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전 소유자(주식회사 CCCC종합 건설)가 다른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 조의2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액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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